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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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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8-1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0-0231 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7417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의 절차적 필요 사항을 규정 필요 ㅇ「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 예정(2021. 1. 1. 시행)에 따라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4개 조항(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이 삭제 예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ㅇ 기본계획 수립시 공고 등 (안 제2조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시행계획 포함사항 및 절차 (안 제2조제2항,...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26호) 2020-07-03
    •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 및 국제 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 동・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경기 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기본계획 ○ 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관련 사항 ○ 국제경기대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본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 유공자 표창 심사의뢰 ○ 시상식 준비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제기구 협력 사항 ○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체육 교류 및 지원 사항 ○ 9 장애인체육행사 지원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10 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기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스포츠유산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7-03
    •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41조 제3항) 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차.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2조 별표13) 카.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06-25
    • 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 다.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치는 통신 [별표 3] 정보보안 사고 유형 조 내 용 항 세 부 내 용 1 전자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 (1) (2) (3) (4) 비밀의 유출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ㆍ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 전자정보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PC 등 단말기 內 비밀의 평문보관 및 유통 2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1) (2) (3) (4) (5) (6) (7)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ㆍ악성코드의 유포 비밀이 저장된 PC, 보조기억매체 등 분실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고의적인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비밀 등 중요 자료의 무단반출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3 암호자재 (1) (2) (3) (4) (5) (6) (7) 암호장비 분실·피탈 및 누설 암호자재 파손 및 임의파기 암호자재 복제ㆍ복사 비인가 암호자재 사용 암호자재 비닉체계 특성 및 제원 노출 암호자재 키 운용체계 노출 암호자재 임의제작 사용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서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내 용 의 결 주 문 심 사 위 원 직 책 성 명 의결내용 비 고 가 부 위 원 장 위 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6-09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안 전문 2020-05-29
    • 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6.2.4. 신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9.28.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9년도 종무실 예산현황 2020-05-22
    •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9개 시설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19년 예산 : 17,710백만원 ㅇ 10.27법난 기념관 건립 5,000백만원 ㅇ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3,850백만원 ㅇ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2,80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1,160백만원 ㅇ 증도 기독교체험관 건립 500백만원 ㅇ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1,500백만원 ㅇ 내포해미 세계청년 문화센터 건립 800백만원 ㅇ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500백만원 ㅇ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1,600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 → 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 사업시행·정산·사업결과보고(사업자) □ 기대 효과 ㅇ 전통종교문화를 활용한 교육, 체험공간 확충으로 인간성 회복 및 사회갈등 해소 4.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1980년 10월에 발생한 법난(法難)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도모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2009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0년도 종무실 예산현황 2020-05-22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9개 시설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20년 예산 : 12,440백만원 ㅇ 10.27법난 기념관 건립 3,000백만원 ㅇ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2,10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1,740백만원 ㅇ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1,300백만원 ㅇ 내포해미 세계청년 문화센터 건립 1,200백만원 ㅇ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900백만원 ㅇ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1,500백만원 ㅇ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500백만원 ㅇ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200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 → 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 사업시행·정산·사업결과보고(사업자) □ 기대 효과 ㅇ 전통종교문화를 활용한 교육, 체험공간 확충으로 인간성 회복 및 사회갈등 해소 4.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1980년 10월에 발생한 법난(法難)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도모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2009...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0-05-22
    • ∆47.9 4. 사업목적 ◦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향유 확산을 위한 공연 활성화 지원 및 유통‧교류 등 해외 전략적 진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20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되어 추진 중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년~단년도 계속(’16년 문예기금으로 이관) - 사업규모 : 전통공연예술 활동 및 국제교류 80~100건 내외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책) 및 자치단체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가 및 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라북도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0-05-22
    •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 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사업)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6만명(6세이상)대상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발급,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전국 단위 순회 프로그램 4,400회, 전국 450여개 지방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유치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주관처, 문화예술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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